수급자 수가 바뀌면
내 수익은 얼마일까요?
등급별 이용 패턴, 실제 제공률, 직접인건비와 운영비를 한 번에 반영합니다. 노란색 입력값을 바꾸면 모든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두 값만 변경합니다. 직접인건비율과 운영비는 현재 입력값을 유지합니다.
운영 조건
수급자 배분 방식과 대표 급여 반영 방식을 정합니다.
자동 배분에서는 전국 등급분포를 비율대로 적용하므로 등급별 인원에 소수점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수입 가정
영상의 등급분포·단가·최대 제공횟수와 실제 출석률을 반영합니다.
| 등급 | 비중 | 1회 시간 | 1회 단가 | 월 최대 | 실제 제공률 | 수급자 수 | 1인 월매출 |
|---|---|---|---|---|---|---|---|
| 합계·평균 | |||||||
1회 서비스 센터 순이익
서비스 시간, 요양보호사 연령, 월 제공횟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설정해 하루·한 달 센터 잔여액을 비교합니다.
세 항목은 서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조합으로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시간 | 가능 등급 | 센터매출 | 임금 합계 | 퇴직충당 | 사회보험 | 1회 순이익 | 기준 횟수 | 월 순이익 |
|---|
월 순이익은 첨부 원본 엑셀의 반올림 전 계산값을 적용합니다. 전체 월 손익은 각주 2의 87% 간편법을 사용하므로 이 표의 요양보호사 비용을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설정
첨부표의 직접인건비율과 시설장 급여·사회보험 기본값입니다.
세부 운영비
첨부 이미지의 예산 항목을 그대로 세분화했습니다.
보수·기준·공격 시나리오 비교
나머지 비용은 현재 입력값을 유지하고 수급자 수·제공률·인건비율만 비교합니다.
| 구분 | 보수 | 기준 | 공격 |
|---|
인건비·가산금 계산 각주
첨부한 원본 각주를 계산기 구조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주1. 직접인력 인건비의 일반 산출 방법
사회복지사: 기본급(2026년 최저 월급 2,156,880원)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적립금
요양보호사: 포괄시급(최저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근무시간·근무일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적립금
주2. 직접인력 인건비의 간편 산출 방법
2026년 방문요양 직접인력 인건비는 전체 매출(총수입)의 87%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각각 중복 계산하지 않고 인건비 지출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3. 사회복지사 가산금
수급자 15명부터 사회복지사를 의무 배치합니다. 대신 공단 가산금이 지급되어 인건비 부담을 보완합니다.
자동 계산식: 공단 수입 × (1.8 ÷ 수급자 수) × 1.8. 이 계산기에서는 공단 수입을 서비스 매출의 85%로 가정하며, ‘15명 이상 자동 계산’을 선택했을 때 적용합니다.
가산금은 전체 수입과 연동되므로 수급자 1인당 월 서비스 횟수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수록 증가합니다.
주4. 시설장(센터장) 인건비
대표가 시설장을 겸하더라도 시설장 월급은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시설장 인건비는 직접인력 인건비 지출비율 87%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13%에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대표 실수령 추정에는 입력한 시설장 급여 실수령률을 반영합니다.
계산 기준과 주의사항
등급별 월매출 = 수급자 수 × 1회 단가 × 월 최대 제공횟수 × 실제 제공률
손익분기 수급자 = 고정비 ÷ (가중평균 1인 매출 × (1−직접인건비율) − 1인당 변동운영비), 목표순이익 0원 기준
본 결과는 사업 검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금,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인정 범위, 4대보험 가입 조건과 가산 요건은 센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